주식 수수료1 ▷(주식 세금 개정안)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요약 정리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식에도 세금 걷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 종류 먼저 알아야 할 세금 개념은 크게 2개입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예: 건물, 땅, 헬스장 회원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면, 돈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세(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가 증권 거래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대주주 조건은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주식에서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납부해야 했고,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조금 내면 되는 ..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