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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가중 논란? 피워도 상관없나?

by GRIT HOON BLOG 2019. 10. 11.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가중?

 

액상형 전자담배 종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충전형’과 액상 니코틴이 담긴 카트리지를 담배 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쥴’, ‘릴베이퍼’ 등이 폐쇄형이다.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 사망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최근에 액상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또는 급성 폐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080건이고, 이 중 지금까지 1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워싱턴주, 뉴욕주,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 등은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처(FDA)도 정확한 사망원인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내 유통사인 월마트가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면서 마치 국가가 결정으로 잘못 알려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도 판매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즐겨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폐 질환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폐 질환의 초기 증상은 폐렴 증세와도 유사한데, 기침과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18개 주에서 판매된 440개의 전자담배 제품을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앞서 확인된 환자 578명 가운데 78%가 '카르비놀 수소'(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한 제품을 흡입했으며, 37%는 THC 제품만 사용했다는 답변에 따라 해당 성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HC는 마리화나에서 향정신성 효과를 내는 활성 성분이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는 "대다수 환자는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를 함유한 전자담배 제품을 흡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는 니코틴과 THC를 섞어 흡연했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니코틴만 함유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증언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워도 된다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쥴(Juul)이 더 해롭다는 건가요?아닌건가요? "

이번에 연초담배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갈아탄 김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냄새도 안 나고 목이 덜 아파서 만족했었는데, 자꾸 액상 전자담배 사망자 보도가 나오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괜히 찜찜하고 무섭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상관없다는데, 그래서 진짜 액상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는 건지 아닌 건지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

국내에선 보건복지부가 미국 사례를 들며 액상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관련 부처가 쥴 등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 쥴랩스코리아와 KT&G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왔지만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유해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사 입장이나 대응 방안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 KT&G



KT&G는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라 유해하다, 덜 유해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쥴랩코리아는 "제품의 품질과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제품 안전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 인상 가능성은?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

현재 2015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흡연량 등을 고려해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보고 정한 액수입니다. 일반 담배(20개비)로 계산했을 때 제세부담금은 2914.4원이 됩니다.

현재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대부분 카트리지 1개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20개비 기준)의 43.2%에 불과하고,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2595.4원)보다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재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기존에 정한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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