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한도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한도는 월 100만원인데요, 올해 9월부터 월 150만원으로 무려 50만원이나 늘어난다는 사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월 150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될뿐더러,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으로인한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부부들이 많아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인상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남과 동시에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미생 휴직신청 장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9만명 수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부들이 육아휴직을 쓰는데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보는 직장문화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는겁니까?!
육아휴직 시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집중 감독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
정부를 믿어봅시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서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엄마의 입장...)
이렇게 이쁜 자식 낳아야죠!!
추블리 부녀
이런애기
슈돌 승재
요런애기
윌리엄 방긋
방긋
로희 여기봐
아가들이 살기좋은 우리나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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