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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드디어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

by GRIT HOON BLOG 2020. 7. 15.

7번이나 통과가 실패하고 8번째 다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 법은 13년 동안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발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발이 기자회견 모습



차별금지법이란?


정식 법안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직장, 상점,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으로 23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 예시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법으로 정한 공간에서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

•달라진 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 상태’를 유형에 추가하고, 다양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못 한 이유는?


일단 국회의원들은 표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몇몇 보수 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섣불리 통과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신교 보수 진영에서도 법이 제정되면, 표현과 종교의 자유 침해받을 수 있으며 처벌 조항도 있어,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도 처벌받을까 봐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안에 포함된 차별 분야

이 때문에 20대 국회 때는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밀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10명이 모여, 발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에 성공한 10명의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종교 시설이나 길거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 막겠다는 게 아니며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은 1개뿐이고, 차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때만 처벌하는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시: 직장에서 해고 등)

차별금지법 발의 현황


하지만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실제 법으로 통과되기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막 발의만 된 거고, ‘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 국회 176개 자리를 가진 민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평등법’과 뭐가 다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바로 다음 날 ‘평등법’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평등법은 차별 금지가 결국 평등을 지향한다고 붙인 이름인데 차별금지법과는 법안 이름도, 차별 유형(평등법은 21개, 차별금지법은 23개)도 조금 다릅니다. 차별의 개념을 간접차별과 괴롭힘, 성희롱까지로 넓혀 정의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들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을 표명

 차별을 금지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에 프랑스 한 연구기관에서는 ‘차별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직장에서 성별, 국적으로 인한 차별만 없애도 20년간 국민소득을 무려 1500억 유로(약 186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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