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라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전세 및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려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22번째 대책 발표로 갭 투자는 더 단단히 틀어막고, 집 사고 싶은 서민들에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정부가 오르는 전셋값으로 힘든 세입자들을 도와주려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1. 보증금은 확실히(전월세신고제): 앞으로는 전세 계약하고 나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신고를 꼭 해야 하고 그럼 계약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보증금 떼일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2. 임대료는 싸게(전월세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기존 받던 돈보다 5% 이상 비싸게 못 받게 되었습니다.
3. 계약은 오래(계약갱신청구권):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바로 짐 싸야 했는데, 이제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1번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전세 세입자를 위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집주인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규제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 176개 자석을 확보한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처음으로 강조한‘부동산 대책’인 만큼, 임대차 3법은 일단 빠르게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 전셋값 급등: 집주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갑자기 전셋값을 팍팍 올릴 것이라며, 아예 월세로 매달 돈 또박또박 받는 게 낫겠다며 팔 걷어붙이는 집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작용 없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 없게, 하기로 했으면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안에 빨리 법안 통과시키고 8월에 바로 시작하는 게 최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에 12.16 부동산 대책 덕분에 집값 좀 잡기도 하여서 이번 정책도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필요: 부작용은 잘 알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집이 충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원하는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지어주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심각하거나 웃기거나 > 사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별금지법이란?) 드디어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 (1) | 2020.07.15 |
---|---|
▷(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거절 이유 및 사건 요약 (0) | 2020.07.14 |
▷(최저임금이란?)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 정하는 방법 (0) | 2020.07.07 |
▷(주식 세금 개정안)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요약 정리 (0) | 2020.07.06 |
▷(재생에너지 종류) 석탄 사용량 급감, 앞으로 재생에너지 미래는? (0) | 2020.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