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업계 1등에게 통신요금인가제를 통해서 통신요금을 일부 규제하였는데 30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신 회사를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끼어드는 거 아닌지 고민하던 중 작년에 본격적으로 5G가 떠오르며, 이 제도로 5G 요금제로 한 차례 뜨거운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묶여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얼렁뚱땅 묶여서 통과됐다는 비판도 받는 상태입니다.
통신요금인가제란?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업계 1등 회사가 요금제를 만들 때마다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선통신은 SKT, 유선통신은 KT가 1위로 이 제도의 대상이었습니다. 1등 회사가 너무 비싼 요금을 만들어 소비자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싸게 만들어 2, 3등 회사 고객을 뺏을 수 있어 만든 제도였습니다. 덕분에 2, 3등 회사는 자유롭게 요금제를 정하며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지만, 국회에서 본회를 통과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다른 통신사도 1위 통신사와 자율 경쟁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전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쓰게 되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소비자도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업끼리 알아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 1등 발목 잡고 2, 3등 보호하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제도는 없애고 자유 경쟁으로 더 저렴한 요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1등 통신사도 정부 허락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요금제를 빨리 만들 수 있고, 경쟁도 자유로워 지지만 이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혈경쟁 시작: 1등 통신사가 알뜰폰 고객까지 데려가려고, 요금 가격을 팍팍 내릴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알뜰폰 사업자만 40개가 넘는데, 1등 상대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상승: 이제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인데, 통신사끼리 똘똘 뭉쳐 가격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5G 새로 나왔을 때, SKT가 요금제 7만 원대 이상으로 비싸게 하려던 거, 이 제도 덕분에 5만 원짜리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통신사의 암묵적 단합으로 비싼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 폐지로 당장 통신업계가 제멋대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닌 상태입니다. 만약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정부가 해당 요금제는 출시할 수 없도록 여지를 만들어 뒀는데 그게 바로 유보신고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금이 올라갈지 말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보신고제란?
정부의 허락 반, 신고 반, 이런 반반인 제도 형태입니다. 일단 요금 상품 출시를 신고로 하긴 하되, 15일 동안 정부가 꼼꼼히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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