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요약
2016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최순실(최서원)의 또 다른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서원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좀 더 알려진 이름이 ‘최순실’ 입니다. 최서원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권력 가진 사람 뒤에서,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는, 최서원 씨가 그 연설문을 첨삭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개명한 후로 공식적인 자리에는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위한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작년 8월, 최서원 씨는 이미 대법원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직권남용죄, 뇌물 강요 및 강요미수,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혐의 18개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파기하며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협박’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최서원이 일부 기업에 강요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판결, 파기환송심이란?
결국 당시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2심 재판받는 걸 ‘파기환송심’인데, 이때는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심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한 강요죄 혐의 중 몇 개만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역 20년 선고했던 걸 18년으로 내려서 판결하면서 최서원 씨는 다시 대법원 판결받으러 갈지는 좀 더 논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점 뇌물로 받은 말 3마리 모두 뇌물죄로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최서원 씨가 말 몇 마리를 뇌물로 받았는지에 따라 추징금(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토해낼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값만큼 국가가 몰수하는 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2심 때는 3마리 모두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1마리(라우싱)를 삼성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마리에 대한 추징금만 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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