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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이용제한) 경기도 행정 명령시행 '밀집이용제한'이란?

by GRIT HOON BLOG 2020. 3. 23.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장기화 관측이 나오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PC방,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도가 세운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밀집이용제한이란? PC방이나 노래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써야 하며, 손님들을 띄엄띄엄 앉히기 등 7가지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 출입자 전원 손 소독 
-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


 
이 가이드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을 당하거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분간 영업을 정지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기만 했는데요, 공권력 행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3월 23일 이후부터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와 정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경기도가 밀접이용제한을 강력히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에 이어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성남의 한 교회에서 4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경기도는 앞으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안 지키면 교회 이용 못 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감연자가 늘어나면서 “가이드라인 안 지키면 영업 정지!”그리고 PC방과 노래방, 클럽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교회 집단 감염 일지



대부분 사람들은“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의 당사자는 매우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영업이 어려워 당장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기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곳은 바로 일부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헌법도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헌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법(감염병예방법 49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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