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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단체) 삼성전자와 협의, 이제 희소병 근로자도 보상받는다.

by GRIT HOON BLOG 2020. 6. 24.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만든 곳입니다. 최근 이들이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와 LCD 등 첨단산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소병에 걸리면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악수하는 삼성 김기남 대표이사(오른쪽)와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반올림 단체가 생긴 이유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황 씨의 유가족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엄청나게 독해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같은 공장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생겨났으며, 삼성의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소병에 걸린 노동자와 그 가족도 이 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산재 현황


보상 얘기가 처음 나온 건 2014년, 황유미 씨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때입니다. 황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인데,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반올림 사이에 긴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며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삼성전자 LCD 노동자 이희진씨가 2017년 12월14일 ‘산업재해 인정’을 뜻하는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를 들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29일 이희진씨에게 나타난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을 처음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독한 화학물질 쓰는 건 알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고 희소병의 원인은 의학적으로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고도 말하기 어렸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화학물질 하나하나가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다 합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희소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진 적 없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도 ‘폭넓게’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보상이 거의 다 된 거야?


판결 이후에 삼성과 피해자 단체가 합의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중간에 ‘반올림’과, 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가족대책위’로 나뉘었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안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거부, 이로 인해 반올림은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두 번째 합의안이 나왔고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가 합의를 봤습니다.
2019년 1월: 위 합의안을 근거로 보상이 진행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전자와 분리된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 1984년 이후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희소병을 얻은 것으로 ‘의심만 돼도’ 보상한다.
-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한다. 

반도체 분쟁 중재판정 및 권고요지 주요 내용

여기서 말하는 희소병은 백혈병뿐 아니라, 난소암, 뇌종양, 루게릭병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삼성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 나아가 다른 첨단산업 노동자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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