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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정책) 갭투자 차단, 21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1편

by GRIT HOON BLOG 2020. 6. 22.

전주에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 논란이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으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규제 대상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알려진 갭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갭투자란?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진 돈이 1억만 있어도 갭투자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4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4억 원으로내놓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 4억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억으로 빚 없이 집주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집값이 10억으로 오르게 되어 집을 팔게 되면 1억 원으로 9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갭투자란?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유는 대출이며 대출 없이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는 대출받기 어렵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데?


실수요자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번에 발표된 정책은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구매한 후 거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갭 투자한 후, 그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또 갭투자 하여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가진 사람들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아주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갭투자 차단 요약


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률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서 규제했습니다. 규제된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늘고 혜택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세종, 청주 지역까지 규제 지역의 범위를 넓게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지만 그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되게 되었습니다.

갭투자 대책

3억 이상인 집 또 사면, 전세 대출 회수: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 대출을 다 갚아야 합니다.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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