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며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가끔 연결도 끊겨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은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지만, 건국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학생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도 안 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갔으니 등록금에 포함됐던 이용료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몇몇 해외 대학들은 일부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들이 소송을 냈는데, 하버드, 컬럼비아대학교가 기숙사비를 돌려주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에서도 서명 활동이 있었고, 한 대학은 시설비 대부분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홍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학교는 10만~20만 원씩 나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학교는 등록금을 돌려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더라도, 방역하고 온라인 수업 촬영하고 영상 강의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질이 다른 것은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 없기 때문인데,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해왔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처음에 교육부는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매년 각 학교에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라고 평균 50억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돈은 원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돌려주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 이외에도 대학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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