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소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만든 곳입니다. 최근 이들이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와 LCD 등 첨단산업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소병에 걸리면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반올림 단체가 생긴 이유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황 씨의 유가족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엄청나게 독해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같은 공장에서 일한 다른 사람들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생겨났으며, 삼성의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희소병에 걸린 노동자와 그 가족도 이 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얘기가 처음 나온 건 2014년, 황유미 씨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때입니다. 황 씨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인데,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과 반올림 사이에 긴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다른 노동자들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며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독한 화학물질 쓰는 건 알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고 희소병의 원인은 의학적으로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이 원인이라고도 말하기 어렸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화학물질 하나하나가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다 합쳐서 오랫동안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희소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진 적 없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것도 ‘폭넓게’ 원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보상이 거의 다 된 거야?
판결 이후에 삼성과 피해자 단체가 합의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중간에 ‘반올림’과, 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가족대책위’로 나뉘었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안이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거부, 이로 인해 반올림은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두 번째 합의안이 나왔고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가 합의를 봤습니다.
2019년 1월: 위 합의안을 근거로 보상이 진행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전자와 분리된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
- 1984년 이후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희소병을 얻은 것으로 ‘의심만 돼도’ 보상한다.
-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희소병은 백혈병뿐 아니라, 난소암, 뇌종양, 루게릭병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삼성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 나아가 다른 첨단산업 노동자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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