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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그룹 노동 3권 보장 선언, 노동 조합 출범 시작은?

by GRIT HOON BLOG 2020. 6. 9.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29일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마치며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 

김용희 씨는 1982년 삼성항공(현재 한화테크윈)에 입사 후,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91년과 95년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려던 거라며 25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며 ‘사과, 명예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보상’ 3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철탑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과 합의를 보며 약 1년 만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왜 이제 합의를 한 거야?


사실 삼성이 지금 ‘노조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쳐지는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두 번 불러 조사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은 재판부가 “법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위원회 만들어라”라고 한 조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삼성에 ‘무노조 경영 포기와 노동 탄압 사과’를 요구했었고,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에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과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와 처음으로 협상도 하고, 이번에는 김 씨와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노사 문제 관련 발언



삼성그룹은 지금까지 노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까지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며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삼성이 “이걸 이유로 노조 만드는 걸 막는다”라며 비판해왔고 삼성은 겉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작년 12월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원들이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상성그룹 계열사별 노조 현황




노동 3권이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이란?


단결권: 노동자들이 자신의 연봉과 근무 시간 등 노동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협상할 권리
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파업, 태업 등을 할 권리
ㄴ 단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회사 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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