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뉴스가 나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했던 10살 아이, 여행 가방에 7시간 이상을 갇혀 있다 숨진 9살 아이 등 기사 제목만 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볼 만한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징계권이란? 어떤 법 조항인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친권자)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징계권입니다. 이는 62년 전, 아이를 잘 키우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체벌은 폭력이다 또는 교육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체벌은 교육’ 쪽의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의 단골 변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때린 게 아니라 징계한 거다. 그리고 징계권은 민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권 민법 조항 변경하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법무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오래된 찬반 논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징계권을 없애자는 주장에는 1958년에 만들어진 옛날 법이 아동학대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양육, 훈육, 처벌 등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애는 데 반대하는 의견에는 징계권은 그대로 두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처벌만 더 세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답변을 한 사람의 75% 정도가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게, 아이에 대한 친권자의 훈육 자체를 막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 5월에도 징계권을 삭제하려고 했었는데, 이 징계권을 21대 국회가 어떻게 이어갈지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아닌 아이를 가르치는 의미의 훈육은 이미 법률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 징계권은?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작년 6월 친권자가 아이를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몸을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도 금지했으며 이미 다른 54개 나라는 친권자가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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