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 좋은 혜택처럼 보이는 이 제도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요식업 사장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최저가를 보장하던 배달앱 2등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시장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감시·처벌·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로 불공정한 거래를 못 하게 막아주는 기관입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다른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자신들의 앱으로 주문하는 게 싸다고 보장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싸게 살 수 있어 좋았지만 여기서 생긴 문제가 각 가게 사장님이 가격을 더 싸게 받지 못하도록 요기요가 너무 간섭하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기요는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파는 걸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차액의 3배를 쿠폰으로 보상해줬습니다. 일반 손님인 척 가게에 전화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비교하는 팀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걸린 43개 음식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배달앱 플랫폼에 ‘거래상 지위남용법’을 적용해, 과징금 4억 7,000만 원을 내도록 선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상 지위 남용했기 때문으로 흔히 ‘갑질’ 거래할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배달앱과 가게 사장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화관-제작사, 휴대폰 제조사-이동통신사 등 공정위에서는 더 촘촘히 감시하고 처벌하려고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요기요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사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더 엄격하게 하고 더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요기요에 과징금을 물린 데에는 요기요의 이런 정책이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았다고 본 것도 있습니다. 요기요가 수수료를 올려 앱 가격에 반영되면, 사장님은 요기요에서 파는 가격을 ‘최저가’로 맞추기 위해 다른 앱이나 전화로 주문하던 손님에게도 가격을 그만큼 더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기요가 보장하던 최저가가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최저가’가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기요는 앞으로는 사장님에게 공정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도 줄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 이제 배민이랑 같은 회사 아닌가요?
서로 합병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정위가 아직 심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요기요 측은 합병과 이번 문제는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또 이번 일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최저가 보장제를 바로 멈췄습니다.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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