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각하거나 웃기거나/사회 뉴스

▷(서울역 폭행) 가해자 미처벌,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by GRIT HOON BLOG 2020. 7. 1.

서울역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생판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광대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찾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발생


구속영장이 뭐더라?


누군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체포해서 데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나, 아무 때나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되면 가족도 보기 어렵고,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그래서 보호장치로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즉 경찰 및 검찰은 법원이 허락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영장)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영장은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 압수수색을 할 때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은 그중에서도 피의자(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아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를 붙잡아두는 걸 법원도 허락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구속할 수 있는 거야?


법원의 허락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돼야 합니다.
아래 3개 중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면 판사는 영장을 주지 않고 기각합니다.

경찰: 영장신청 → 검찰: 영장청구 → 법원: 영장실질심사 → 기각 or 발부



①집이 없거나 머무는 곳이 확실하지 않을 때
②도망칠 것 같을 때
③죄를 증명할 증거를 없앨 것 같을 때

영장청구 경찰, 검찰, 법원 관계도


서울역 폭행 사건 2번이나 기각한 이유는?


법원이 구속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두 번 다 달랐습니다.

1. 절차를 어겼다 : 경찰은 영장 없이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는데,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었는데 영장 받아서 체포해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체포한 절차가 잘못됐으니 구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2. 치료받고 있고, 도망갈 수 없다 :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조현병 때문에 폭행한 것 같은데, 사건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도 인정했고, 반성하며 치료받겠다고 했으니 구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는 조현병이더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강제입원을 시키는 등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폭행 후 이동 경로

 

 


피해자는 다쳤는데, 가해자는 처벌 안 받는 거야?


구속이 안 됐다고 벌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구속과 처벌은 별개라서 구속영장은 단지 재판 가기 전 단계에서 ‘어디 도망 못 가게 잡아놔야만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벌을 받을지 말지는 재판 가서 결정됩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황이고, 검찰이 법원에 어떤 벌을 내려달라고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의 피고인 5명 중 1명이 조현병을 이유로 벌을 적게 받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조현병이라고 기계적으로 형을 깎아주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노리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등 범행의 진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원인을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현병 묻지마 범죄 판결 결과


경찰 앞으로 여성 및 아이에게 폭행하면 엄정 대응


여성과 아이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경찰이 더 심각하게 보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됐고,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나 파출소 팀장이 직접 나서고, 당일에 현장도 바로 조사하고 CCTV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또한, 경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는 이런 표현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혐오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인 맥락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묻지마’라는 단어는 생각 없이 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