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착취 거래 영상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결과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뭐길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줄여 말하는 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라도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니라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처분이란 :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행하는 처분)
아청법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들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처분이 무서워 신고를 못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2016년에도 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② 보호처분 대신 전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청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체류 중입니다. 아청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 부딪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법무부는 자기 의지로 성매매 구조에 뛰어드는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는 등 일종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는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구조라서 관련된 모든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팽팽한 의견으로 체류 중이었던 아청법 개정안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음을 돌려 대상 아동 및 청소년 입건을 폐지하기로 추진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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