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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자회사 활용안 모색한 특례법 계정안 부결,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by GRIT HOON BLOG 2020. 3. 12.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는 금융 혁신을 주도할 슈퍼루키라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케이뱅크는 작년 4월부터 사실상 휴업 중인데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져 대출을 못 해주는 상태입니다. 대출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면서 은행에 쌓이는 돈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팔아서 돈을 모으는 증자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가장 많이 사서 대주주가 된다는 조건입니다. 다른 주주들도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하지만 이런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는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법상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을 낸 적이 없는 회사일 것!” 그런데 KT는 2016년, 공정거래법을 어겨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보려 시도했지만 결국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KT 하나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되며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뺏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은행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뱅크는 나라에서 혁신 IT기업을 통해 인터넷 은행을 키우겠다면서, 이런 법정 조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계획으로 돈을 끌어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주들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는 증자 방안부터 행장 선임부터 모든 것이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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